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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백지사표 力 누가 당하랴'…국세청 '명퇴' 이래도 되나

◇…지방국세청장들이 인사권자의 '명퇴종용'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은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당시 인사권자에게 미리 써 내 놓은 '백지사표' 때문이라는 소식이 세정가에 내밀히 전파.

 

즉, 국세청이 명퇴 가시권에 드는 인사들 중 지방국세청장 등을 발령할때 사표를 미리 받아두는 게 보통인데, 그 '백지사표'가 실제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국세청이 미리 받아 두는 '백지사표'는 하단에 사표 내는 날짜를 적지 않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날짜를 기입해 행안부에 넘기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 '의원면직'으로 퇴직처리가 된다.

 

이 '백지사표'로 인해 몇 해전 K모 지방청장이 버티다 '명퇴'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 되기도 했는데, 이같은 '백지사표' 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중이 읽히는 즉시 퇴임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세정가 인사들의 공통적인 견해.    

 

퇴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의원면직'으로 퇴임하는 것과 '명예퇴직'으로 퇴임하는 것은 신분은 물론 실리 등 여러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보통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세청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면서 "사표를 미리 받아 놓고 운영할 정도의 명퇴제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명퇴제 폐지'를 강력 주문.

 

금년초 퇴직한 한 국세청 출신 인사는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나름 인사권자의 애로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당연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

 

국세청은 '승진적체를 완화 하기 위해서는 명퇴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백지사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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