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에 관해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데 대해 세무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출신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챙취'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변협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처하면 안되는데 '세무사회 전략'이 미리 상대에게 알려진 꼴이 돼 난감하게 돼 버렸다는 것.
지난해 치밀한 사전작업으로 세무사법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는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번 상황을 결정적인 '천기누설' 보고 있으며, 약자인 세무사회가 강자인 대한변협을 향해 미리 '선전포고'를 한 격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세무사회 한 인사는 "집행부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내년봄 법안통과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상대가 있는 싸움에선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 국회가 법안을 다루려면 앞으로 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서둘러 계획을 미리 노출시킨꼴이 돼 너무 속상하다"고 불만을 표출.
세무사계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업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숙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설사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율사출신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최근 치러진 '백재현 의원 후원의 밤' 행사를 거론하며, 금번 세무사법개정안 제출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세무사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서둘러 발의된 것은 발목을 잡으려는 것 아니면 의원 개인의 이미지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