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가 지난 12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산지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관세청이 논의 중인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민·관간의 대립된 시각차가 점증.
관세사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비록 발표자로 나선 정재완 한남대 교수의 입을 빌리기는 했으나, 원산지확인의 필수업무이자 관세사직무범위인 품목분류를 제 3자가 확인하는 것은 현행 관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사실상 관세청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회의에서 원산지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인증하는 준공공기관 운영의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을 논의했던 터.
그러나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품목분류전문가이자 국가자격사인 관세사가 원산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시금 비전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문가인 관세사가 확인한 원산지확인서를 검토·인증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게 관세사들의 공통된 의견.
관세사회는 이같은 모순점과 현행 법령과의 위배사항을 금번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향후 관세청이 제 3기관에서의 원산지검증·확인업무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표한 셈.
한편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확인업무를 위탁할 기관으로 유관단체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유력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관세사들은 검증·확인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감안하면 또 다른 특혜사업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