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을 이뤄낸 세무사회가, 올해 세무사보수교육을 세무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은 당초 기획재정부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규제위 심사에 막혀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형국.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들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함께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세무사의 교육불허 방침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보내 대리참석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교육질서 정립작업을 진행 중.
이에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회 회칙으로 규정된 보수교육규정을 세무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반응.
특히, 보수교육규정이 세무사법상 의무화될 경우 보수교육을 불참하는 세무사는 회칙위반이 아닌 세무사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위상 또한 격상될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한 중진 세무사는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날로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타 자격사단체와의 경쟁과 전열정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 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