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국회재정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된 세우회 관련 사항에 후폭풍이 거세질 것 같은 분위기.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우회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 됐으나 이렇다할 후속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자 야당에서 '국세청 출신 세우회산하 주류단체 취업금지'를 아예 입법화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
국감에서 '세우회 산하 주류단체운영 및 세우회 임대료 수입'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 등을 중심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은 현재 약 3천30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임대계약 중으로 월 5억2천7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순수한 사무실 면적으로 볼 때 평당 약 16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의도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 국민일보빌딩도 평당 6만원의 월세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2.5배에 가까운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 했었다.
'개선책을 요구 해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은 '국세청 출신이 세우회 산하단체장 또는 간부로 가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한 개선 되기 어렵다고 보고 아예 국세청 출신이 세우회 산하단체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제로 법안이 발의 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세우회와 국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등의 문제가 새로운 세정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