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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명퇴대상 서장, 현보직 유임'…이번에도 적용될까?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연말 명퇴 규모가 大選 등 외부상황으로 인해 변수가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명퇴를 앞당기려는 일선세무서장들 사이에서 명퇴에 따른 후속 전보인사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

 

지난 7월초 단행된 세무서장급 인사에서 명퇴를 6개월 앞두고 있는 관서장의 경우는 '현보직 1년 이상자 전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보직에서 유임시켰는데, 이 기준이 내년초 전보인사에서도 그대로 지켜질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이 기준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내년 명퇴대상인 55년생(특히 상반기 출생자)의 경우 연말로 명퇴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현보직에서 약 6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만약 이 기준이 바뀐다면 연말 조기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양자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기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한 서장은 "30여년 가까이 최선을 다해 미련없이 근무했다. 전보기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명퇴 대상자 배려인사'의 취지를 긍정 평가하며 내심 기대하는 모습.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정권교체기 조직안정 차원에서 수도권 선호세무서를 제외하고는 '명퇴 대상 서장, 현보직 유임' 인사기준이 내년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고 전방위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등 정권교체 작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년 명퇴대상자들이 올연말로 명퇴시기를 앞당기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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