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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회 증인참석강화 법률안…시민단체, ‘면죄부 주는 꼴’

◇…앞서 끝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데 따른 해결책으로 최근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13명이 강화된 증인채택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실효성 면에선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평가.

 

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기간 중 재벌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국감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해 면피성 해외출국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증인 불출석 요건을 한층 강화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

 

해당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증인 불출석 사유로 △불출석 증인이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 후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전치 4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

 

증인 참석의 강제성 또한 더욱 강화해, 그간 불출석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 징역’으로 대체하는 등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콩 밥(?) 먹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개정법률안에 ‘증인 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도 증인불출석 요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실상 증인채택의 강제성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을 지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개최 이전에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및 사회지도층의 경우 사전에 해외출장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며 “실제로 몇몇 상임위에선 국정감사 개최 이전 한 두달 전부터 증인채택이 유력한 이들이 해외출장을 나간 사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 

 

결국, 이번 발의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일부 강화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총수 등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남긴 셈이며, 따라서 '무늬만 증인참석을 강화할 뿐 실상은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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