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현재, 취득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100%의 양도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9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해,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은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금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신탁업자로 한정했다.
반면,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금년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금년 9월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금년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금년 9월 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확인절차를 보면,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