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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표]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국세·관세행정 개선방안

 

과제

 

현행

 

개선

 

국세

 

행정

 

1.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연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26만개)

 

제외대상을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41만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위주의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시행 중

 

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시달

 

2.수출기업 해외현지 세금애로 해소

 

주요수출국에서 현지진출기업에 공격적 과세 시행

 

공격적 과세 방지를 위한 MOU체결 등 협력확대

 

3.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주류제조자는 타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주류 구입․판매 금지

 

▪전통주에 한해 제조사간 주류거래 허용(주류 대기업 유통망 활용 가능)

 

4.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을 9개월까지 연기

 

▪체납정보 제공 연기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

 

관세

 

행정

 

5.중소기업 관세 환급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정보부족 등으로 자사 수출건이 관세 환급대상임에도 환급 미활용 사례 발생

 

관세환급 특별지원팀 신설

 

先지급 後심사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운영(현재는 추석전 한시운영<9.17~28>)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환급 컨설팅 제공

 

6.기업 경영부담완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

 

▪체납기업 신용지원 관련 ‘상담전문관 제도’ 신규 도입

 

고용 확대기업에 대해 정기 관세조사 유예

 

7.U턴 기업 지원 확대

 

관세행정상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U턴 촉진 유도

 

▪수입화물 검사비율 축소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증빙서류 첨부 생략 등 간소화

 

관세 종합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8.환적화물 유치 지원

 

일본내 육로운송을 부산항 환적 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배후 물류단지·부지의 보세구역 특허 등 지원 확대

 

부산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9.FTA 활용도 제고

 

FTA 未활용기업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 필요

 

FTA 원산지 관리와 기업회계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활용 컨설팅 지원(30개업체)

 

▪CEO 간담회 및 기업 방문 등 FTA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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