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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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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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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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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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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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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2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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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을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4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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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위주의 단기성실성검증조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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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현재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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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출기업 해외현지 세금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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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국에서 현지진출기업에 공격적 과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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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과세 방지를 위한 MOU체결 등 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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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통주 유통채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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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는 타 주류제조사가 생산한 주류 구입․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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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에 한해 제조사간 주류거래 허용(주류 대기업 유통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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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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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을 9개월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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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보 제공 연기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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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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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 관세 환급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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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보부족 등으로 자사 수출건이 관세 환급대상임에도 환급 미활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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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특별지원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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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지급 後심사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운영(현재는 추석전 한시운영<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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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환급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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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 경영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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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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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업 신용지원 관련 ‘상담전문관 제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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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기업에 대해 정기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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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U턴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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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상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U턴 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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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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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증빙서류 첨부 생략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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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합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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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적화물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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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육로운송을 부산항 환적 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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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물류단지·부지의 보세구역 특허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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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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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TA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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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未활용기업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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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리와 기업회계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활용 컨설팅 지원(30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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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간담회 및 기업 방문 등 FTA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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