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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넓힌 세무사'…사회공헌·내실 다지기 돌입

희망리포트/ 연이은 블루오션 개척, 세무사 '新르네상스' 열린다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 기념식'과는 대비될 정도로 차분하게 내부 행사로 마쳤다.

 

50주년 기념식이 세무사 위상을 세우는 대외행사였다면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은 회원 단합을 위한 내부행사였다는 평가다.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정구정 회장의 취임이후 회무 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계 恨 풀었다'

 

정구정 회장 집권 2기 첫해인 2011년은 정구정 회장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해였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임 즉시 또다시 세무사법 개정에 도전했다. 하루 24시간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각 지역구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초인적인 열정에 국회의원들이 감동했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속설을 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단순한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예지력 그리고 추진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전국의 모든 세무사들이 총동원돼 지역구 의원들의 연고 찾기 및 부탁과 설득에 나섰다.

 

정구정 회장의 이러한 열정적 지도력과 모든 회원들의 단합을 원동력으로 결국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성공했다.

 

결과는 대단했다.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세무사는 덤으로 준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1종 자격사이고 세무사는 2종 자격사라는 폄하를 더이상 듣지 않게 됐다.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쾌거다. 한마디로 세무사 제도 개선의 백미다.

 

-건설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업무 획득, 획기적 업무영역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또 하나의 히트작품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아닌 국토해양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상상 밖이었다. 정 회장은 국토해양부와 해당 국회 상임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 개정을 성공시켰다. 이로서 그동안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수임하고 있던 거래처를 빼앗겼던 업무를 되찾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월5일 건설산업관리규정을 개정했고 8월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올해 8월부터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고시가 개정됐다.

 

회원들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업무영역 확대의 뉴-블루오션으로 높이 평가하며 정구정 회장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냈다.

 

-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다 '세무사들 생존권 사수'

 

2012년5월24일은 정구정 회장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세무사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의미있는 날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2004년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4년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과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엄청난 쾌거였다.

 

 

2004년1월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배출된 변호사 수는 9,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2012년 이후 매년 2,500명씩(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FTA 발효로 법률시장과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변호사의 국내 세무대리시장 진입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이를 원천차단함으로써 업무영역을 지켜내는데 최상의 방어막을 구축했다.

 

- 외부조정계산서 위헌·무용론 잠재워, '대외업무 추진력' 과시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법을 개정해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확실한 세무사의 업무로 만들었다.

 

2004년까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의적이었던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강제적인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로 만든 것.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2011년6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제 세무조정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에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의 폐지 등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정구정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해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행의 강제 세무조정계산제도를 존치토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외업무 추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 전자신고·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 회원들에 금전적 혜택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구정 회장이 23대 회장 시절인 2003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해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

 

정 회장은 이어 지난해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관계당국과 협상해 개인세무사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연간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도 개인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300만원을 세액공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오늘날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 납부금액 73만원 이상을 사실상 보전받고 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 가운데 회원들에게 최고 인기는 지난 2003년 회장에 취임한 후 우리나라 전문자격사단체 최초로 도입해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동영상 교육제도이다. 세무사회 동영상 교육제도는 시간과 거리상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회원 및 직원을 위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 동영상 교육제도는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의 업적에서 빼놓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다.

 

- 세무사 위상 우뚝 세운 창립 50주년 기념식…151명 회원에 포상 '화제'

 

지난 4월3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격사단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치사와 함께 자격사단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한 것이다.

 

이전에는 3선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지난 5월  법무사협회 50주년 기념식에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것이 정부측 가장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것이며, 법무부장관 표창이 최고의 정부표창이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세무사회 50주년 기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해 151명 세무사 회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라 하겠다.

 

특히 공인회계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패배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았다.

 

- 한길TIS 정상화를 위한 세무사회 전산법인화 기틀 마련

 

한길TIS는 4,500명 회원이 30억원을 그리고 세무사회가 10억원을 투자해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곧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은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회원들의 여망인 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무사회 전산법인 소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감자후 출자의 방법으로 회생방안을 마련했다. 회원들도 정구정 회장의 사심 없는 회무처리와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흔쾌히 정구정 회장의 방안을 수용했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은 한길TIS가 한국세무사회의 전산법인으로 거듭나도록 정상화의 길을 닦고 있다.

 

- 이제는 체계적인 '나눔과 봉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

 

지난 4월30일 한국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 설립을 발의했고 회원들이 박수로 설립안을 의결했다. 4,578명의 회원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9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후 8월31일 정구정 회장과 세무사회의 출연금을 합해 총 11억원으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은 정구정 회장의 또다른 역작이다. 동시에 세무사 50년 숙원을 성취한 정구정 회장의 공로에 대한 회원들의 보답(?)이다.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누구도 회원들의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사회공헌을 통해 세무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함으로써 세무사의 존엄과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명분이 좋았지만, 정구정 회장의 업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회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세무사의 사회공헌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겠다는 정구정 회장의 장기 구상이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세무사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 기대,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에 맞춰 창간된 '세무와 회계연구'는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한 축이다. 전문학술지를 통해 학문적 차원의 이론 무장과 실무적 전문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세무사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가치 확대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학계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세무사들의 활동영역과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높은 평가다.

 

- 세무사제도 완성한 정구정 회장,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 강조

 

정구정 회장은 제도창설 51주년 기념사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과제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리하면 남은 임기동안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해결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은 임기 정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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