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정보제공을 12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세정지원 및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을 보면, 영세사업자 회생지원을 위해 체납징수가 탄력적으로 집행돼, 분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제공연기, 압류 및 공매유예 확대 등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이 경우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를 현재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기되며,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한 압류·공매유예가 적극 실시된다.
또한, 태풍 볼라벤·산바 등의 피해지역 납세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세정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되며, 국세청은 10월 중 영세사업자의 적극적 회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해외현지 세금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계기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수출기업과 해외 과세당국과의 원만한 세금 분쟁해결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이제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방지를 위한 MOU 체결 및 세금 분쟁해결 협력채널 확대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 경우, 인도와 징수유예 MOU를 체결해 상호합의 시 세금납부 조건을 내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국세청과 APA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해 OECD 과세기준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주류관리 행정의 경우, 그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확보에 치중한 반면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채널 다양화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와인, 맥주 등의 수입주류는 탄탄한 자금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이 크게 신장한 반면, 전통주는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상품 홍보역량이 미흡해 매출액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중 1급호텔 식당에 전통주 판매를 유도하고, 우수 전통주 홍보를 강화했으나 안정적 유통망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통주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행, 개별 주류 제조사는 타 주류 제조사에서 생산한 주류의 구매·판매가 불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류 관련 업체의 공청회를 거쳐 전통주 판매업자가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