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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미술교육 빙자 작품전시후 대관료 수입, 결국‘과세’

조세심판원, 면세사업자등록증 불구 영리행위 발견시 과세합당

미술교육 및 전시서비스를 이유로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했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미술작품 전시장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관료를 받았다면, 면세로 규정된 문화교육과는 별개인 영리행위로 보아 대관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07년10월 국세청으로부터 미술교육 겸 전시서비스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09년 연말까지 임차한 건물 4층과 5층 등에 미대 졸업작품전 등을 전시 운영해 왔다.

 

과세관청은 이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관료 명목으로 상당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 물적시설에서 예술인(제자 포함)들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마치 영세화가들에게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강사료 등의 대가와는 별개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현행 부가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쟁점 대관료가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는 경우 이는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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