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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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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중위생업소 폐업시 세무서장에 말소권 부여

기업환경개선대책…불합리한 제도개선·영세업자부담 완화책 마련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시설이 멸실·철거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주가 직접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증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시설이 멸실·철거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말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90여건의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여차례의 간담회와 기업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애로를 겪어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를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신고 및 관세납부 실적을 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경우 수수료 부담하고 있다.

 

현행 수수료는 ‘기본료 28,000원+ (품목×다운횟수)’ 방식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소액·다품종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사 수출신고 및 관세납부 실적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서버관리비용만 부담토록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시 과태료 중복부과 면제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숙박·목욕·세탁·청소·소독·이용·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세한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분시 자금사정이 악화돼 과태료 부담여력을 상실하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공중위생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중복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분야가 여전히 취약한 점에 비추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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