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소비 등 지역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총 198건이 접수돼 56개 과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 투자·소비 등 지역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국민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의 과제로, 지역투자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만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전국공통으로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4년간 50%, 연구개발특구·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3년간 100%·2년간 50%의 소득·법인세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사업장 철수가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해 소득세·법인세 4년 100%, 2년 50%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세제감면의 경우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4년간 50%의 세제감면 기한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 지원책을 보면, 우선 대구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연장돼, 산업단지 조성 또는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역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대구지역 서대구공단과 제 3공단 도심노후공단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20%의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복합개발 관련 세제지원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중심지 세제지원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개발사업의 경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소득·취득·재산세가 감면된다.
강원지역은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 강원지역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