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각종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해당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부실한 것으로 판정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을 다른 조합에서 인수할 경우 이들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덧붙었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 및 금고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물론, 이들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과세특례 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최근들어 부실발생 우려가 높은 조합과 금고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나 의원은 “최근 일부 부실조합과 금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들 조합과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함께 인수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등 이들 부실금고 및 부실조합의 인수가 원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