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18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치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명확히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하는 한편, 불분명한 ‘선거’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 집단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이란 조문을 추가해 시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