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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금년도 종부세신고, 납부절차·달라진 내용은?[문답]

□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가능하다.

 

□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 ) 및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절차로, 2005년 1월 5일 종부세 시행일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해당된다.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및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받게 된다.

 

□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로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종부세 과세기준일(6.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10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지?

 

-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요건에 미달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 비수도권 소재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및 비과세 신고를 해야하나?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09~’11년)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으로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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