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액이 2조5천95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 가운데서도 강남권에 거주중인 체납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9천80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가운데 무려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서도 반포구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고액체납액이 3천697억원에 달하는 등 서울시 고액체납액 1조4천793억원 가운데 14%를 점유해,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09년 9천792명에서 10년 1만2천502명, 11년 1만3천15명에 달하는 등 약 32% 이상 급증했다.<표-1>
<표-1. 최근 3년간 연도말 미정리체납액 현황.국세청 자료(명, 억원, %)>
구분
|
2009
|
2010
|
2011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전체
|
783,596
|
41,659
|
743,786
|
49,257
|
805,249
|
54,601
|
5천만원 이상
|
9,792
|
16,810
|
12,502
|
22,433
|
13,015
|
25,950
|
점유비
|
1.3
|
40.4
|
1.7
|
45.5
|
1.6
|
47.5
|
같은기간 동안 체납금액도 크게 늘어, 09년 1조6천810억원에서, 10년 2조2천433억원, 11년 2조5천950억원 등 54% 가량 늘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체체납자 대비 고액체납자의 점유비는 1.6%에 불과했으나, 금액비율로는 47.5%에 달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표-2>
<표-2, 2011년도 시도별 5천만원 이상 미정리체납자 현황.국세청 자료(명, 억원, %)>
구 분
|
인원
|
금액(A)
|
비율
(A/미납금액총액)
|
서 울
|
4,934
|
14,793
|
57.0
|
인 천
|
1,204
|
1,487
|
5.7
|
경 기
|
4,332
|
5,977
|
23.0
|
강 원
|
167
|
217
|
0.8
|
대 전
|
118
|
340
|
1.4
|
충 북
|
131
|
177
|
0.7
|
충 남
|
341
|
505
|
1.9
|
광 주
|
175
|
390
|
1.6
|
전 북
|
164
|
183
|
0.7
|
전 남
|
161
|
172
|
0.7
|
대 구
|
209
|
445
|
1.7
|
경 북
|
213
|
283
|
1.1
|
부 산
|
359
|
428
|
1.6
|
울 산
|
111
|
111
|
0.4
|
경 남
|
369
|
396
|
1.5
|
제 주
|
27
|
46
|
0.2
|
전국총합
|
13,015
|
25,950
|
100
|
이와관련, 고액체납자의 자진납세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주거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여권법을 개정해 고액체납자의 여권발급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09년 이후 출국규제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자료를 발표한 박성호 의원은 5천만원 이상 내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액체납 문제가 심각하지만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미진하다”며, “현행법 상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국규제 또한 6개월만 지나면 자동해제되는 등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 주거이동의 자유만을 내세워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출국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액체납자들의 신규여권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번 여권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