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 재단’ 등은 내달 2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지난해 2만 3,000여명 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조치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종전의 경우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에서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으로 완화돼,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 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소지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CRTAX-C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