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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가업상속공제’ 고용창출인가, 편법상속 도구인가

한국납세자연합회, 26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확대 주제로 세미나개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한 편법상속의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이달 26일(수) 오후 3시부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2층에서 ‘가업상속공제확대! 편법상속의 우려는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가업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해 고용창출 등 기업육성차원에서 대폭적인 세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매출액 1천500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가액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서는 총액 30억원까지 가업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10%의 저율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입안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그러나, 정부의 가업상속 비과세 확대 방침과는 별개로 일부 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한 불법·편법적인 상속행위 또한 늘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국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총 법인수는 44만23개로 집계된 가운데 수입금액 1천억원이 넘는 법인은 2천564개에 불과하는 등 전체 0.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이같은 통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상속의 마음만 먹는다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가업상속공제가 당초의 목적대로 고용창출 등 기업육성차원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칙상속의 여지를 남겨 세금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를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주제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당일 오후 3시부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호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손언승 삼영회계법인 대표,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등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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