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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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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세무관서, 카드결제 거부신고 공유 추진

유일호 의원,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사례를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함으로써 카드결제 거부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4일,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면, 금융위원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현행 규정상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대상에 금융위원장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등은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용을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금융위에 신고해 카드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가맹점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카드결제 신고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거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신고 시 행정지도와 함께 발행 거부한 금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신용카드 거부에 대한 신고 시 가산세 5%와 미발급 금액에 대해 20%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과 일선 세무관서간의 정보공유 확대로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례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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