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자체의 재원감소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자칫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조치는 현 상황에서 재정·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의 결손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할 방침인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년도 6,639억원으로 예상되는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금년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도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했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