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소비자의 직접 조회를 통한 신고절차로 인해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락 및 과소발급한 사업자의 경우 낭패를 볼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급 누락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해 거래한 내역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의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소비자고발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2년 상반기 중 해당 사업자와 거래 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인터넷) 및 M현금영수증홈페이지(모바일)에서 거래 내역을 지난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방법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오는 17일까지 거래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며 과표양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