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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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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혜택 부여, 출산률 높여야”

신학용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장려방안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산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출장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또는 출장 산후조리사 이용비용은 출산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13일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또는 출장 산후조리사 이용은 제외돼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함으로써 출산가계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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