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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뉴스

불법세무대리행위 세무사 최대 3년간 신상 공개

세무사회, 징계세무사 성명·사무소 등 재정부 징계위 내용 홈페이지에 게재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성명, 사무소 명, 주소 등이 관보에 이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고육지책으로, 해당 세무사는 징계수위를 떠나 징계결과의 확대공개에 따라 향후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과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윤리규정개정안을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내용은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의 징계사유를 윤리규정에 인용하고, 기업진단을 허위로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명문화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 즉 징계대상 세무사의 정보를 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징계사항에 대한 게재기간을 규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징계 세무사의 징계내용, 성명·사무소명·주소 등이 징계수위에 따라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직무정지 1년, 과태료 3개월, 견책의 경우 1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징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나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게재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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