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의 근로소득자 특별공제분 계산방식은 2인 이하의 경우 ‘110만원+총급여의 2.5%’,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2인 이하는 ‘210만원+총급여의 4%’, 3인 이상은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 적용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가량 인하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정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