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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4인가구 근로자 세액 감소

11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의결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의 근로소득자 특별공제분 계산방식은 2인 이하의 경우 ‘110만원+총급여의 2.5%’,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2인 이하는 ‘210만원+총급여의 4%’, 3인 이상은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 적용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가량 인하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정 간이세액표

 

개정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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