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전후로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의 수입통관시 별도의 우범정보가 없을 경우 현품검사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명절기간을 맞아 수출입업체의 원자재조달 및 수출물품 신속통관을 위해 전국 일선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개설·운영된다.
관세청은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명절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통관지원대책에 따르면, 제수용품·생필품의 추석기간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신속화를 지원한다.
수입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이 허용되며,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신속·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