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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우범정보 없을시 현품검사 생략

일선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개설…내달 13일까지 운영

추석명절을 전후로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의 수입통관시 별도의 우범정보가 없을 경우 현품검사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명절기간을 맞아 수출입업체의 원자재조달 및 수출물품 신속통관을 위해 전국 일선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개설·운영된다.

 

관세청은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명절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통관지원대책에 따르면, 제수용품·생필품의 추석기간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신속화를 지원한다.

 

수입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이 허용되며,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신속·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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