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온 외국무역선의 잔존유(Dead oil) 반출에 대해서도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로 보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무역선의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해 부정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11일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중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와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단속 유형에 따르면,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사례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 부정유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부착 급유선박을 이용한 유류 부정유출 △유류탱크용량 허위 신고 후 유류 부정유출 △폐유수거 선박·차량을 이용한 유류 밀반출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관행적인 잔존유 반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그간 소량을 모아서 부정유출해 온 지능적인 유류 밀반출 행위를 적발키로 햇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다”며,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전개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 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석유류 유통질석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