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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촛점]경제활력제고 위한 세제지원 ‘어떤 내용 담겼나?’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양도세 한시감면, 자동차·대형가전 개소세율 인하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지난 6월에 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금번 정부안 중 세제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말까지 취득·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현재 주택거래는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으로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세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설사·분양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은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취득세는 금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2,4%→1,2%)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이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실시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받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가족수, 각종 공제제도를 반영해 계산한 표로, 2010년 기준 970만명 4조 3,100억원 환급, 1인당 평균 44만 3천원의 환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환급절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인 이하는 ‘210만원+총급여의 4.0%’로, 3인 이상은 ‘350만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조정된다.

 

시행시기는 시행령개정 이후 급여 지급시부터 즉시 적용해 간이세액표 조정 효과를 조기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소급적용의 경우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되며,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은 9월중 환급된다.

 

이와함께 자동차·대형가전 등에 개별소비세도 인하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생산의 둔화가 지속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판매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급감하면서 생산과 소비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한다는 구상으로, 승용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개별소비세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인하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 5%에서 3.5%, 2,000cc 초과시 8%에서  6.5%로, 대용량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는 5%에서 3.5%로 조정된다.

 

인하시기는 9월11일 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고·수입신고돼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조기지급도 추진돼, 금년부터 대상가구·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알보다 조기 지급되며, 대상 확대·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금년에는 74만가구에, 5,97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추석 민생 안정과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생활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 빠른 9월 13일부터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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