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시 연말까지 취득·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한 소비활성화방안으로는 자동차·대형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위기의 장기·상시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 6월, 8조 5천억원 규모의 제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보강을 통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발표된 8조 5천억원의 재정투자보강 대책 외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주요 특징은,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해 경기보완 효과를 전국화하는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 6천억원, 내년도 1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7천억의 재정지원을 통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 경우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2,4%에서 1,2%로 취득세 50%가 추가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이 결정된다.
소비 활성화방안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해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수준 인하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올해 1조 5천억원, 내년도에 5천억원의 재정이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의 개별소비세를 1.5%p 인하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방안으로는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기둔화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이 강화된다.
한편,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되며,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거래세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