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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탈세제보, 구체적 내용 입증해야 포상금 지급'

조세심판원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행정비용 절감 보상차원”

탈세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제보만으로는 국세청이 운영중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단순한 탈세제보의 경우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현행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의 취지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행정비용 절감의 보상차원’임을 적시하며,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일 때만이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B씨의 원룸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음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B씨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를 확인했으며, 그해 9월 B 씨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고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 씨의 탈세제보가 단순한 세탈루 의혹만을 진정한 것일 뿐, 세금탈루 사실이 담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국세청은 포상금지급 거절 이유에 대해 “탈세제보내용이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며, “A 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에는 중요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이어 조세심판원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탈세사실이 적시된 장부’, 또는 ‘과세관청이 수집하지 않은 자료’ 등으로 해석함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라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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