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제조업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이 주대상이며, 세제·재정·금융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등 제반 영역에서의 차별완화 정책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 제조업은 전 업종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차별해소에 역점
현행 세제지원의 경우 제조업은 전업종이 조세감면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면제도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경우, 현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중 조특법상 규정된 업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문제는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경우 조특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타산업의 기술유출 방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고용과 연계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때 투자 금액의 5~7%를 소득·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이 역시 농·축산·어업, 광업, 제조업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열거된 업종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실정이다.
- 아웃소싱 활성화 기여, 사업지원서비스업 세액공제 허용
정부는 개선책으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종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의 경우 기업의 발생수익에 대해 향후 발생할 연구·인력개발 자금을 사전에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립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됐지만, 제도시행 초기로 소프트웨어, 공학서비스, 정보서비스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경쟁해야할 유망분야로서 향후 서비스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종 등 손금산입 확대 대상업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세제·병역 혜택 등을 정리해 홈페이지 게재, 안내장 발송 등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R&D 세액공제 대상비용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와 동일하게 자체연구개발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활동, 세액공제 인정
이에 정부는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 조세특례’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을 목표로 국내 개발수준이 낮거나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업종, 외투지역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아웃소싱 활성화, 외투촉진 등을 위해 외투조세감면 ‘산업지원서비스업’ 범위를 조정하고, 첨단 외국기술 도입 수요와 국내기술 발달정도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첨단기술과 신규업종을 발굴·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검토대상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컴퓨팅기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Big-Data 처리기술), 교육·의료업(이러닝, 원격진료기술) 광고업, 콜센터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 대상이 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업 고용상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과 아웃소싱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필수 인력인 ‘의료코디네이터’ 도입을 위해 의료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