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정, 세제, 인력, 인프라 등 제 분야에서 제조업 위주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안 중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타산업의 기술유출 방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경쟁해야할 유망분야로서 향후 서비스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종 등 손금산입 확대 대상업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된다.
이외에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