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관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부여 추진

유일호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관세탈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를 교묘히 악용(일명 환치기 수법)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할 외화송금 등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변칙적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무역거래 장부중심의 조사로는 적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위 소속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해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관세탈루 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로서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FIU와 관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고, FIU에서는 STR 자료를 분석하여 그 중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어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탈루 사범 적발은 2012년 상반기 1건, 범칙금액 1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징수·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세청과 국세청 양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조사와 세무조사의 목적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관세범칙 조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세탈루 방지를 위해 2012년 3월 22일부터 FIU에 보고된 STR 자료를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단계부터 활용하고 있어, 관세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