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에 대한 현행 부가세법 체계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세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