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SW·콘텐츠 등 고부가서비스에 대한 세제·금융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 지속을 위한 미래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판교 세븐벤처벨리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하에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등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 등이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고부가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녹색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교육·관광 부문의 경우, 현행 국내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방침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법인세 비과세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정책펀드(신성장동력펀드 등)를 활용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의료수출 전문 신규 펀드(가칭 Global Healthcare Fund) 조성이 검토된다.
투자 활성화방안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산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현행 의료기관운영업, 방송업, 출판,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전시행사대행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등 정보서비스업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해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SOC, R&D 등이 조세감면 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R&D 및 인력 양성·활용방안으로는 SW·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세액공제 일몰이 금년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현행 병원 건물·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출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인정됐지만,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도 연구개발비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발,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 도입과 더불어 고부가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제조·관광·물류·R&D·의료기관에 국한됐던 경제구역 외투기업 세제지원 업종이 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과학기술·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됐고, R&D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에서 의료·교육·문화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