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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지난해 불성실 R&D세액공제 신청, 1,923건 적발

국세청 사후관리 결과, 지난해 2010년 대비 적발건수 5배 급증

지난해 불성실 R&D세액공제 신청으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1,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R&D투자 관련 세액공제 사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세액공제 적발건수는 1,923건으로 세액으로는 1,767억원 규모다.

 

또한 2010년에는 402건(956억원), 2009년에는 1,863건(889억)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0년보다 적발건수는 5배, 금액으로는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구축된 신고내용 등을 분석, 세액공제·감면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최근 4년간 소득금액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으로 보면, 07년 1조 4,037억원(8,313건), 08년 1조 5,272억원(9,272건), 09년 1조 5,447억원(1만 177건), 2010년 1조 8,417억원(1만 1,764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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