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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김진섭 교수 "원산지전문가에 회계사 지정은 잘못"

“관세·상품학·FTA관련 자격 없어”…관세사가 유일

관세청이 행정예고한 원산지전문가 전문직역군으로 관세사와 함께 회계사가 지정돼 있으나, 현행 FTA 컨설팅 업무의 대다수를 관세사가 수행하는 만큼 회계사를 원산지전문가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섭 대진대 교수는 5일 한국관세사회가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관세사 역할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의 FTA 컨설팅 업무 활성화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김 교수는 “FTA 컨설팅의 핵심은 ‘원산지결정’으로, 이는 품목분류와 수출입물품의 가격평가를 기초로 수행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의 업무수행이 당연하다”며, “회계사의 경우 관세·상품학·FTA 관련자격증소지자로 볼 수 없다”고 회계사를 원산지전문가로 인정하는데는 문제있음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가운데는 원산지결정 기중으로 부가가치율을 일부 채택하고 있으나, 한·미 FTA 등 5대 원산지결정가운데 순수부가가치 기준이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머무르는 등 무척이나 미미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이 산입됨에 따라 일부 컨설팅에서 회계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세 및 무역분야의 비전문가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사후검증에 따른 기업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관세사가 제공해 온 컨설팅 내용 또한 FTA 확산 추세에 발맞춰 더욱 심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FTA 컨설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전심사 등에 역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관계당국의 검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사의 전문지식 강화, 거래업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업체 스스로 자가진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 FTA 컨설팅 전문자격사로의 관세사의 인식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한 FTA 컨설팅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및 대행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 하는 등 관세당국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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