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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오픈마켓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여름 휴가철 맞아 한달간 민·관합동단속 결과 발표

여름휴가철 기간 중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아웃도어 용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하계 휴가기간을 맞은 지난 7.23일부터 약 한달간 위조상품 등의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22개의 불법물품 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11번가·옥션·지마켓·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도 동참해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민관 교차 검증을 전개했다.

 

한달여간의 모니터링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향수>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가 단행됐으며, 이와 별개로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해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시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해 50%이하의 저가로 판매되는 물품 또는, 반품을 할 수 없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와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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