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기타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 수출경쟁력 제고 역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해외 대규모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4일 국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제 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대금지급 조건 악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조선사에 대한 올해 선박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1조 9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1조 6천억원 확대한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