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4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한편, 일반승진시험 승진후보 대상자의 인원을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인사처분은 무효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키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내부 위원이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서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