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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3년간 부동산27건 경락·양도,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조세심판원, 계속적·반복적 부동산매매행위 ‘부가세 과세’ 합당

3년동안 무려 27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해 왔다면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일 심판결정문 공개를 통해 별도의 소득원 없이 매매차익을 노려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했다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07년부터 10년까지 총 27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법원 경락을 통해 취득한데 이어 단기간에 이를 모두 양도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기에는 일체의 소득신고가 없었으며,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근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600만원의 급여소득이 전부다.

 

과세관청은 A 씨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간 누락된 부가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07년부터 10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으로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해 왔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당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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