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한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국 일선 세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2일 추석기간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밀수입 및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추석명절 기간 중 수요가 높은 쇠고기·고추 등 농수축산물 25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집중 단속 유형으로는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신고 완료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행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에 42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561명의 세관직원을 배치하는 등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에는 유통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해 폐기조치 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구축완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각종 곡물류 및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밀수와 저가신고는 물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