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밀접한 각종 먹을거리와 의료용품 및 유아용품 등에서 무더기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되는 등 원산지표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40일간 전국 37개 일선세관에서 일제히 원산지표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유모차·카시트·젖병·완구류·마사지기·청진기·기타 의료기기·멸치 등 8개 품목(744억 상당)에 대한 원산지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5개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유형에 따르면, 유모차의 경우 원산지를 바로 식별하기 어렵게 천으로 덮어 가리거나, 원산지와 관련없는 Italy Design을 전면에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중국산)는 아래에 표시한 업체 등 총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유모차 수입업체 가운데 19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11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인 젖병에서는 4개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포장에는 표시하지 않거나, 젖병 바닥에 ‘CN21’으로 표시했다.
아동들이 선호하는 완구품목의 경우 수입단계에서는 원산지를 적절히 표시한 반면, 국내 수입 후 국내 제조물품을 일부 포함해 포장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제조국: 중국/대한민국’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거나, 포장 상태로 판매시 현품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지기의 경우에도 전면에 COMIA ITALY(상표) 스티커를 붙여 후면의 원산지(MADE IN CHINA)와 혼동시키거나, 본체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본체와 연결된 어댑터에만 부적정 표시하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게는 러시아산 대게를 러시아산·일본산으로 병기하거나 중국산 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일반종이로 붙여 냉동보관해 잘 떨어지게 표시하는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진기·의료기기·멸치 등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해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물품위주로 이번 단속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