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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파생거래상품 거래세부과시, 1,437억 세수증대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도입’ 보고서…세수추이 분석 결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30일 공개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한편.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한 바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KOSPI200 선물에 거래세 0.001%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1,001억의 세수가 발생하고 , KOSPI200 옵션에 거래세 0.01%부과 시, 2013년 거래량은 14% 감소하나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예상치는 2010년 전 세계 거래소와 비교하면, 옵션거래량의 14% 감소와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거래량 80% 감소를 가정하더라도 거래량은 5억 8천만건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는 거래세의 효과정도와 대만사례, 전 세계 거래소와의 거래수수료 경쟁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0.001% 부과 시 옵션거래량 감소(1.4%) 효과가 선물(13%)에 비해 작은 점과 유일하게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에서 주가지수옵션 세율(0.1%)이 선물(0.004%)보다 높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거래세 부과에도 대만의 옵션거래량이 약 1억건(ʼ10년)으로 세계 5위인 점과 선물과 옵션에 대해 0.001%, 0.01% 세율을 부과하더라도 2008년 기준 거래수수료(수수료+거래세)는 각각 $1.25, $0.18로 세계적으로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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