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29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회무 추진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주요 회무현안을 보고한 후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전국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추진한 회무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설명한 뒤, △감리자료 전자제출 △보수통계표 작성을 위한 보수액계산내역서 제출 △직원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한길TIS 정상화 방안 △세무사1인당 100시간 재능기부 등 주요회무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회가 추진한 회무추진 성과와 사업계획 보고와 더불어, 지역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조정계산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감리부본의 전자제출에 대하여도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감리부본을 서면이나 전자제출로 선해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계데이타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전산감리에 대해 전국지역회장들이 의견을 토대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세무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산감리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과제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루어낸 제도개선 성과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의 화합과 단합이 필요하다”며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호소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로서 현재 매년 2,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의 포화에 따라서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한다면 세무사업계는 생존권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었다”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 수행금지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102개 지역세무사회장 가운데 90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으며 세무사회가 전산감리와 관련해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43명의 세무사도 간담회에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