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7%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0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권 의원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2년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하여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