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간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올 하반기에 양국간 AEO제도 운영현황을 공동으로 실사하는 합동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양국간 교역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통관상의 장애요인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한·멕시코 관세청간 전담채널이 구축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9일 방한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주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의했다.
이와관련, 한·멕시코간 교역량은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 관세청장의 제의에 따라 양국 관세청장은 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국간 AEO 공인기준 비교 단계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합동심사 단계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주 관세청장은 또한 전기제품·광학기기·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간 전담채널 구축을 제의해 원활한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멕시코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의 조사·감시 장비,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데 이어 관련 정보의 지속적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가 최근 경제적·정치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남미와의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브라질 등 남미의 신흥수출국을 중심으로 관세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당지역에 대한 교역증대와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