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간에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2차 합동심사가 실시되는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한·중 AEO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8일(화)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중이 공동으로 실시한 AEO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 한국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제1차 합동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심사에서는 중국 해관측이 기존 AEO 공인기업 및 공인심사가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한 차례씩 더 상대국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등 한·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타결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합동심사에 나선 중국 외에도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