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용 회계기준 채택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 자존심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초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자체 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해 달라며 법무부와 중기청에 제출한 상태로 중소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간편·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차별화된 기준이라고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
하지만 세무사회의 중소기업용 간편회계기준 제출직후 한국회계기준원은 7월 27일, 6월 기 발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문제는 회계기준원과 세무사회가 제정한 2개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회계사회가 회계기준원에서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토록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세무사회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의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상법 개정을 계기로 업역 확대의 기회로 판단,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회계사회의 시도”라는 입장인 가운데, 양단체가 제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한 개의 채택이 이뤄질 지 아니면 두 개 회계기준의 혼합된 형태로 제정될 지 법무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